[도청 공포 회오리]X파일 처리 새국면

  • 입력 2005년 8월 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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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 관련 특별법 및 특별검사법 논의가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孔運泳·58) 씨 집에서 압수한 불법 감청(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본보 5일자 A1면 참조)이 하나의 변수요, 이날 발표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도청 사실이 다른 하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를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우선 한나라당은 검찰이 테이프 내용을 수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검만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도 테이프 내용 수사와 관련한 ‘법적인 한계’로 고민하는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DJ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한나라당의 특검제 요구에 한층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와 맥이 닿아 있는 DJ 정부의 도청 문제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열린우리당에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국정원의 발표와 관련해 ‘김대중 죽이기’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야 4당의 특검법 공동 발의가 쉽지 않게 됐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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