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 대상자 400여만명 최종선정… 한총련은 제외

  • 입력 2005년 8월 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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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 및 구속·수감자 전원을 ‘8·15대사면’ 건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사면 건의 대상엔 경미한 음주운전사범 중 초범자와 영업정지 등이 풀리지 않은 중소 건설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대사면 기획단’의 핵심 관계자는 “처음 당의 희망사항인 700만 명에는 못 미치는 400여만 명 수준으로 사면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음 주말쯤 청와대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총련 관련 사범의 경우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항목에서 법을 어겨 일괄적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웠다”며 “수배자 48명을 포함해 구속·수감자 전원을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사면대상자 400만 명 중 이른바 ‘벌점 사면’으로 불리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벌점기록 삭제 대상자만 366만 명이어서 사실상의 특별사면 인원은 4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사범 사면과 관련해 인명피해 사고가 없고, 경찰청 전과기록상 초범인 음주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벌금은 사면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또 외환위기 당시 부도 등으로 영업정지 등을 당해 공공건설사업에 입찰자격을 제한받은 중소 건설업체 경영인들에 대해서도 사면 건의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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