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패륜방송' 최고 1억 부과 법률 추진

  • 입력 2005년 8월 5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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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5일 “음란패륜 방송에 대해 최고 업무정지처분 및 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서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방송법 개정 추진배경에 대해 “최근 공영방송에서 성기노출사건과 시어머니를 때리는 패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에서 음란 패륜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돼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는 물론 건전한 가정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제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의 음란 및 선정성에 대한 제제조치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진국 입법례의 경우, 벌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방송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제조치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니플 게이트 가슴노출 사건은 물론 C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50만 달러(약 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를 견디지 못한 방송사는 스스로 방송까지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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