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수뢰 혐의 대구市의장 市홍보 관련 외유 물의

  • 입력 2005년 8월 5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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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 광고물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시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으로 해외출장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김범일(金範鎰) 정무부시장 등 지역 관계 및 체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단 10명은 4일 ‘제10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핀란드 헬싱키로 떠났다.

유치위원들은 현지에서 제11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 국제 체육계 인사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유치단에는 2003년 대구U대회 광고물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3일 징역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이덕천(李德千) 의장이 포함돼 지역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구U대회의 이미지를 훼손한 이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제대회 유치 활동에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비록 1심이지만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 의장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3일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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