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테이프 핵폭풍]정치권 ‘특검 vs 특별법’ 접점 못찾아

  • 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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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의 처리 방식에 대해 정치권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를 특별검사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조율에 나섰다.

각 당은 일단 안기부 불법 도·감청의혹과 테이프 내용 등을 개략적인 수사 대상으로 하고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 도청의혹을 비롯해 일부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도 철저히 조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구체적 수사 대상이나 열린우리당의 특별법 제정 제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회담에 불참하는 대신 의견서를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특검법안 중 수사 대상 항목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의견서에서 “두 당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김영삼 정부 시절 불법도청을 담당한 미림팀의 운영 실태’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 도·감청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양 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나 의혹도 제기된 바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야 4당 중 유일하게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에 ‘특검이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으면 위법성 문제를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테이프공개를 결정토록 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제안에 대해 “의석수대로 위원을 추천하면 결국 다수를 추천한 열린우리당이 테이프 내용 중 입맛에맞는 것만 공개할 수 있다”고 비판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특검 한 사람에게 테이프 공개 권한을 줄 수 없다”며 ‘특검 불가-특별법 제정’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일단 검찰 수사를 보자. 특검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야당과의 협상가능성을 열어뒀다.

야 4당은 8일 2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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