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뿐 아니라 모든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강북 재개발 지역은 현재로서는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시기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다소 늦어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언제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이날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이미 택지분양을 한 데다 제도를 크게 바꿀 것도 없어 내년 초면 분양이 가능할 것 같지만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등 새로운 법령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쯤 분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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