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대 신입생 모집 중단

  • 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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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부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디지털대(SDU)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1년 안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 설립 인가와 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SDU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 위반 및 부당 운영의 사안이 중대해 학생모집 중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SDU는 부산 동아대에 법인 소유 교사(校舍)를 마련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서울 강남의 건물을 빌려 사용해 왔고 2001년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동아대로 복귀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태(黃仁泰) 전 부총장은 교비 35억 원을 횡령해 학교에 재산 피해를 줬고 공개입찰 원칙을 어기고 학교 관계자들이 이사로 있는 매경휴스닥에 교육콘텐츠 개발 등 일괄 용역계약을 한 뒤 학교 돈을 빼돌렸다는 것. 또 SDU는 재단 이사회 승인 없이 매경휴스닥 전환사채 발행 시 임의로 학생등록금 1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을 멋대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6학년도 3000여 명과 2, 3학년 결원에 따른 편입생을 모집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채권 채무로 인한 학사 운영 불안요소 해소 △횡령 등에 따른 재정 손실 보전 △대학을 동아대로 복귀하거나 법인 소유 교사 마련 등 설립 인가 요건 준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 설립 인가와 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대학은 사립학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나머지 16개 원격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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