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인력스카우트 관련 ING 상대 손배訴

  • 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코멘트
이랜드그룹 유통 패션부문 계열사인 이랜드월드는 자사 직원을 스카우트해 간 외국계 보험회사 ING생명보험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ING생보가 최근 브랜드장급 등 4명을 스카우트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9명의 직원을 빼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비슷한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ING생보 측은 “이랜드 출신 인력만 스카우트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소송이 제기된 만큼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이직에 대해 이랜드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