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봉’…정부보장사업 분담금 과다 징수

  • 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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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뺑소니 사고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서 거두는 분담금이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부보장사업 분담금’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 있는 잉여금은 2178억 원으로 2001년 3월 말(298억 원)보다 6.3배 늘었다.

잉여금은 2002년 3월 말 792억 원, 2003년 3월 말 1352억 원, 2004년 3월 말 1753억 원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보장사업 분담금은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일반 교통사고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인다. 1978년 처음 도입됐으며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거둬 조성된다.

분담금 잉여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높은 징수율 때문이다.

정부는 1999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분담금 징수율을 책임보험료의 2.17%에서 4.4%로 크게 올렸다.

반면 분담금 지출액 증가율은 적립액 증가율보다 낮아 잉여금이 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분담금 지출은 1047억 원으로 2001년(853억 원)보다 22.7% 증가했지만 분담금 징수금액은 같은 기간 49.9% 늘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 말에는 잉여금이 29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담금 징수율을 지금보다 낮춰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999년 이전에는 분담금 적립액 추이에 따라 징수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지만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6년째 고정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준조세 성격인 분담금 징수 사실을 보험 가입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전자들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돈을 거두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김동국(金東國) 교통안전과장은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어 징수율을 1%포인트 이내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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