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측이 1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접촉해 ‘특별법을 제정해 제3의 기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의 생각은 불법 도청 테이프의 진상을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여론으로 볼 때 어떤 형식이든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도 “당에서 제3의 민간기구를 만들기로 한 뒤 1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얘기가 나왔고, 청와대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말해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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