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씨 X파일 관련 소환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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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徐昌熙)는 2일 오후 2시 45분경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후 7시경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 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을 조사했다”며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1999년 9월 박 씨와 만나게 된 경위와 박 씨에게서 삼성 관련 녹취보고서를 건네받았는지, 그 대가로 박 씨의 친구가 사업권을 따도록 한국관광공사에 전화를 걸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녹취보고서를 건네면서 전직 안기부 직원 임모 씨의 복직과 자신의 친구가 관광공사 사업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안기부 비밀도청 미림팀 팀장 공운영(孔運泳·58) 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와 국정원이 소각한 테이프의 개수 차이가 13개인 것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 씨가 “내가 갖고 있던 테이프를 모두 복사한 뒤 원본을 국정원에 반납하고 복사본을 보관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씨를 설득해 미국에 보관하고 있던 도청 테이프 복사 CD 2장과 녹취보고서 3건을 추가로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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