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안쓴 신용카드 연회비 돌려받을수 있다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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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 회원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신용카드사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휴면 신용카드’ 정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은 카드 소지자가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면 미(未)사용 기간에 낸 연회비를 돌려받는다.

2000년 회원으로 등록한 뒤 2003∼2005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치 연회비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단 연회비를 돌려받으려면 카드 소지자가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또 회원으로 등록한 해에 낸 연회비는 카드를 쓰지 않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카드 발급 비용으로 연회비 일부가 지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03년 6월 말 현재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779만5000장이며 이 가운데 134만 장에 대해 연회비(30억6600만 원)가 청구됐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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