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P2P서비스 계속할것”

  • 입력 2005년 8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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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주고받는 P2P(개인과 개인 간의 파일 공유)에 대한 관련 업체 간의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58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은 1일 음원 보호 대행업체인 ‘노 프리’를 통해 인터넷 개인 블로그로 노래를 배포하거나 공유한 누리꾼(네티즌) 2707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내의 대표적 P2P 서비스업체인 ‘소리바다’를 상대로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양정환(楊正奐) 소리바다 대표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MB 이상의 대용량 메일 서비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누리꾼들은 다른 방법으로 음악 파일을 공유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 대표는 이어 “음반제작자들이 기술 발전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CD만 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MP3 파일의 유료화 등 음원 제작자와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리바다 측은 이날 지난해 12월 이후 6월까지 소리바다를 통해 판매된 유료 MP3 파일이 총 480만 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음제협의 윤성우(尹盛右) 법무실장은 “소리바다 측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소리바다로 인한 음악업계 피해액은 연간 40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채명기(蔡明基)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소리바다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다 해도 불법 파일을 올리는 누리꾼들까지 면책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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