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총련도 8·15때 사면”…대통령에 건의키로

  • 입력 2005년 8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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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8·15 대사면’ 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 구속·수배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8·15 사면 대상자 선정 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당론을 정했다고 우윤근(禹潤根) 의원이 1일 전했다.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48명이며 수감자는 6명이다.

우 의원은 “한총련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는 정부가 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운동권 출신 386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년째 수배 중이거나 수감된 학생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며 한총련 관련 구속·수배자 전원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한총련 관련 구속·수배자에 대한 사면 건의 방침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재추진 방침과 맞물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98년 한총련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했었다.

한나라당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사면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정치 사면’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사면의 정략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사면 논의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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