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교수연구비 대학이 집중 관리를

  • 입력 2005년 8월 1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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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서울대 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문제로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 제시되고 있는 방향으로 바꾸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첫째,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교수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본인은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교수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는 미국에서는 아무리 큰 연구과제를 대학으로 가져 와도 교수 개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아 교수들이 기대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다.

개선 방법은 교수들이 인건비를 많이 보상받는 과제들을 너무 자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유명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는 과제를 오로지 연구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연구활동이 아니라 자문활동으로 취급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문적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과제에 대학원생을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학문적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과제를 계속 수행하면 승진, 평생고용보장, 월급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교수에게 주자는 주장이다.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병폐는 교수가 많은 수의 대학원생을 거느리고 대학원생들의 월급을 매번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비 관리를 대학본부가 철저히 관리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을 더욱 축소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수의 모든 업적을 세계적으로 가장 객관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유명 학술지의 논문게재 수에 따라 평가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송 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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