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가 신청한 ‘바이오장기기술개발’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연구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아 연구의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1월 제정된 이후 냉동배아의 연구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과학계와 윤리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에 연구 승인을 얻은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는 냉동배아를 먼저 인간배아줄기세포로 만든 뒤 그 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 척수 질환 등의 질병 치료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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