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승낙서 위조안해… 과거사委 발표는 잘못”

  • 입력 2005년 7월 30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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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이한수 회장은 22일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의 부일장학회 재산 헌납 의혹 사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오충일(吳忠一)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고발장에서 “진실위 측은 부일장학회 측 김지태(金智泰) 사장에게서 1962년 재산을 헌납 받은 정수장학회가 강압에 의한 헌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부승낙서 작성 일자를 김 씨가 구속 중이던 62년 ‘二十日(20일)’에 한 획을 그어 ‘三十日(30일)’로 위조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수장학회는 승낙서를 위조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수장학회에 남아 있는 승낙서와 관련 기록에는 기부일자가 모두 20일로 되어 있고, 진실위 측이 이런 기록을 열람했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승낙서만을 보고 정수장학회가 이를 위조했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진짜 서류 변조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것이 진실위 측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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