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성명 “신문법 문제조항 그대로 시행 유감”

  • 입력 2005년 7월 2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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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張大煥)는 28일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발효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두 법이 문제 조항을 그대로 담은 채 시행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신문법 일부 조항에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고 시행령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신문 제작과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의 제3자 시정권고 신청 등 일부 조항이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신문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가 언론지원 정책을 빌미로 신문 제작에 관여할 소지는 배제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조속히 신문관계법의 문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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