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8일 하나로텔레콤이 기내(機內)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독점 체결한 ‘국경 간 초고속인터넷 공급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국내 통신업체로는 처음으로 8월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등이 보유한 보잉사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요금은 비행기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미만은 14.9달러, 3시간 이상∼6시간 미만은 19.9달러, 6시간 이상은 29.9달러로 알려졌다. 기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객이 무선 랜이 가능한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초기 화면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속도는 2∼3Mbps 수준으로 지상에서와 비슷하다.
한편 보잉은 자사(自社) 인터넷 서비스 부문인 CBB(Connexion By Boeing)를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하나로텔레콤 이외에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 일본 NTT도코모 등 17개국 통신사와 계약을 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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