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시중銀 ‘명령휴가’ 도입…횡령여부 등 집중조사

  • 입력 2005년 7월 2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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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A(31) 씨는 최근 2주간 휴가를 다녀왔다. 올해부터 모든 직원은 무조건 2주간 휴가를 가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 때문이었다.

‘명령휴가’로 불리는 이 제도의 목적은 직원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횡령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직원이 휴가 간 동안 회사의 검사부는 그 직원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전부 조사한다.

A 씨는 “생각지도 않았던 긴 휴가를 즐기긴 했지만 서류와 파일들이 샅샅이 조사된 흔적을 보니 약간은 불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 등 잇단 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인식이 곱지 않은 요즘 명령휴가 제도의 효용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대부분 1∼5일 동안 직원들을 강제로 휴가 보내는 명령휴가 제도를 갖고 있다.

외환 딜러나 유가증권 담당자, 지점의 출납직원 등 큰돈을 만지거나 현금을 다루는 직원들이 주 대상이다. 1년 이상 같은 업무를 맡고 있으면 불시에 휴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한은행 인사부 박석희(朴石熙) 부부장은 “명령휴가 제도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중은행은 인력 부족 때문에 명령휴가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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