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APEC정상회의 기간에 승용차 2부제

  • 입력 2005년 7월 28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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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12∼19일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내 전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 의무 2부제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10인승 승합차도 승용차로 분류돼 2부제 적용을 받는다.

외교용과 보도용, 공무용, APEC정상회의 지원용, 장례 및 혼례용, 장애인 차량과 긴급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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