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달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의 통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복수차관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뿐만 아니라 복수차관의 임명 행위와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헌재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청구는 권한쟁의 청구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복수차관의 행위가 무효가 돼 행정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통상 1,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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