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술교사 부부 인터넷 알몸사진은 음란물”

  • 입력 2005년 7월 2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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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 논란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 사진에 대해 ‘음란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2일 음란물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한 옛 정보통신기본법(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중학교 미술 교사 김모(43)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터넷에 띄운 것 중 여성의 성기를 정밀 묘사한 그림과 김 씨 부부의 알몸 사진 등 3점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문화연대는 “다양한 창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소통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 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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