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황희철(黃希哲) 1차장검사는 "가족간 분쟁 성격이 강하고 진정서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조사부에 배당했다"며 "최정진(崔柾辰) 부부장 검사가 주임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부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고소, 고발 사건 중 액수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사건이나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되는 부서다.
검찰이 170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던 금융조사부나 특수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한 것은 진정서 내용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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