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민 風水害 보험제 도입

  • 입력 2005년 7월 2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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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해 등 재난 피해가 발생할 때 농어민에게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위험상황에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연금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 권욱(權郁)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풍수해 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없어진다. 대신 농어민은 평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염가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재해를 당할 경우 민간보험사를 통해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산하에 ‘풍수해 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험 운영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범인 체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위험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 중 근속기간 20년 미만 공무원의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급의 55%를,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유족에겐 65%를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對)간첩 작전에 투입된 경찰공무원의 순직 보상금은 군인과의 형평을 맞춰 총경 10호봉 월급의 72배(약 1억9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기(手記)와 전산으로 병행됐던 주민등록표 기록관리를 전산관리로 일원화하고 주민번호 부정 사용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개정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대신 감사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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