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이인재·李仁宰)는 경찰관 임모(32) 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두고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감경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임신한 아내로부터 배가 아프고 하혈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된 점과 피해배상이 모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임 씨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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