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아내 연락에 음주운전…경찰관 해임처분은 지나쳐”

  • 입력 2005년 7월 2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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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놓인 임신한 아내를 돌보기 위한 사정 등이 있었다면 그 경찰관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이인재·李仁宰)는 경찰관 임모(32) 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두고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감경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임신한 아내로부터 배가 아프고 하혈을 한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된 점과 피해배상이 모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임 씨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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