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총파업사태 일단락

  • 입력 2005년 7월 2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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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 간 산별교섭이 22일 최종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강제 조정이 내려졌다.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해 사흘째 이어진 병원 총파업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중노위는 이날 △임금 총액기준 공공병원 3%, 민간병원 5% 인상 △주5일 근무제 시행 확대를 위해 1000인 이상 병원은 토요근무자를 평소의 25% 이하, 300인 이상 병원은 5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재재정안을 내놓았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노사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노사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병원노조)는 중재재정안에 대한 대책을 밤늦게까지 숙의했다.

노동부는 “병원노조가 중재재정에 불복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법에 따라 분명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노사는 이날 오전 7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후 오후 들어 다시 마지막 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임금 9.89% 인상,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근무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으나 사 측은 기본급 2% 인상, 토요 외래진료 유지 등으로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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