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인회, 朴대표에 부정자금 유입 허위사실 공표”

  • 입력 2005년 7월 2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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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2일 지난 총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해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許仁會)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허 위원장은 2004년 4월 17대 총선 직전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이 박 대표에게 유입됐다는 설이 있는 만큼 박 대표가 이 부정자금을 쓰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1심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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