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땐 휴대폰 도청 가능해 미림팀 해체"

  • 입력 2005년 7월 2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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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대에는 휴대전화 도청이 이뤄졌다.”

언론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특수도청팀인 ‘미림’의 존재를 언론에 제보한 전직 안기부 직원 김기삼 씨가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DJ 정부 들어서 미림이 해체된 것은 이미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때는 굳이 탁자 밑에 도청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내가 2년 전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휴대전화 도청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근무하던 94~95년도에는 휴대전화가 보편화 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유선전화만 도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인 98년인가 99년께 휴대전화 도청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는 얘기를 기조실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며 “그때 우리끼리 ‘직원들 봉급이나 올려주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말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동안 “휴대전화 도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이동통신업계와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미림의 조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천지부장이던 오정소 실장이 94년도 초 대공정책실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활동이 없었던 미림을 재조직을 했다”며 “팀장을 새로 임명한 건 아니고 기존에 아마 그 팀장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공모라는 분이 팀장이 돼서 팀원을 한 2~3년 꾸려서 그렇게 팀을 구성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도청내용은 대공정책실장에게 보고했고 때때로 안기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김덕 안기부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에게만 보고를 했다”며 “미림 자료는 워낙 민감하고 폭발력이 있는 자료라서 오 실장이 직접 관리했다. 오 실장이 녹취 자료 중 별 내용이 아닌 것은 직접 파쇄기에 집어넣고 알려야 될 내용은 직접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삼씨는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당시 안기부와 국정원에서 근무 했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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