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선관위 “울산교육감 선거 불법 극심”

  • 입력 2005년 7월 22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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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감 선거가 임박하면서 불법, 타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3명, 배우자 1명 등 모두 6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A 후보와 부인 B 씨는 지난달 12 울산 북구의 모 횟집에서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등 10명에게 음식물과 향응을 제공했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친분이 있는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A 후보 명의의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C 후보는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학교운영위원 7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D 후보는 학교운영위원 등 2명과 함께 11일 모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C, D 후보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막판 금품, 향응제공과 흑색선전, 후보자 비방 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교육감 선거는 25일 학교운영위원 2489명이 투표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이 27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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