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억 덜내려다 추징금 42억…뇌물탈세 29명 적발

  • 입력 2005년 7월 22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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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제조업체 A사는 2001년 7억 원짜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세무서에 제출했다. 회사 비용을 늘리고 이익을 줄여 신고해 세금을 덜 내려는 시도였다.

관할 세무서가 확인에 나서자 이 회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650만 원의 뇌물을 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눈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국세청 감사관실에 적발돼 해당 공무원은 파면됐고 이 회사는 세무조사를 거쳐 4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줄이려던 세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3억 원 남짓. 3억 원을 덜 내려다 14배의 세금을 물게 된 셈이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다 적발된 납세자는 29명이며 이들을 세무조사해 85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준 기업들은 주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추징액은 310억 원이며 납세자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9억 원.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24명으로 모두 파면됐다.

지난 2년간 뇌물 제공자에 대해 추징한 851억 원 가운데 518억 원은 올해 들어 추징한 금액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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