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 이용 700억원대 사설경마 21명 적발

  • 입력 2005년 7월 21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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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신문식·申汶植)는 폰뱅킹으로 마권을 거래하는 등 700억 원대 사설경마행위를 한 7개 조직 21명을 적발해 정모(33) 씨 등 7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39)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36) 씨 등 나머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광주 S파 조직원인 정씨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차명계좌 5개를 개설해 사설경마 참가자들로부터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마권 구입비 125억여 원을 송금 받아 경마 결과에 따라 마권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챙기는 등 사설경마를 주도한 혐의다.

사설경마 조직은 속칭 센터로 불리는 우두머리 아래 사설경마 참가자들을 끌어 모으는 여러 명의 모집책으로 구성되며 모집책은 경마 참가자들이 낸 마권구입비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조직이 사설경마를 통해 끌어들인 돈은 모두 700억 원에 달하며 3개파 6명의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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