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부당이득' 씨티銀 조사 착수

  • 입력 2005년 7월 21일 03시 25분


코멘트
옛 씨티은행 한국지점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해 부당한 이자 수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씨티은행과 합병한 한미은행의 노동조합이 통합 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부행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측에 문제가 된 상품 자료를 요구해 금리 구조와 약관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대출상품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감독당국 차원의 제재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은행 노조는 19일 씨티은행이 200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변동금리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팔면서 고정금리를 적용해 7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다른 은행들이 시장금리 하락에 맞춰 대출 이자를 낮춰왔는데도 씨티은행은 변동금리부 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7.9%로 유지해 부당한 이자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3월에도 한국씨티은행에 권고 형태로 이자율을 내리라고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재조사가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리 문제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겠다며 개입하지 않다가 문제가 확산되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어 조사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