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확대 시행

  • 입력 2005년 7월 21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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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7년 시행할 계획이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을 포함한 서울 강북권 구도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선(先)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후(後) 주택공급 확대’라는 원칙을 세운 뒤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당초 2007년으로 예정됐던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 개발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데 합의했다.

안병엽(安炳燁)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개발부담금제만 도입하면 주변 지역의 이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며 “따라서 개발예정지는 물론 주변지 이익까지 모두 환수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정은 토지 공개념 관련 3개 제도 가운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기반시설부담금제만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서울 강북지역에서 교육 교통 문화여건 등을 고려해 광역지구를 지정한 뒤 공공기관이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내용의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북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 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강북 재개발과 동시에 수도권 주변의 정부 보유 토지를 택지로 개발해 서민용 주택이나 중대형 아파트를 짓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시행 상황을 봐가며 신도시 개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전 국토를 지역별, 용도별로 등급을 매긴 다음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정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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