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책협의]뉴타운 公營개발 수십兆 돈 어디서…

  • 입력 2005년 7월 21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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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3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하되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3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하되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일 열린 3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은 ‘선 개발이익환수 장치 마련, 후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당초 2007년 예정이던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을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하되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조건이 많고 공영개발은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 기반시설부담금제 조기 시행 추진

당정이 조기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각종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도로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하는 것.

싱가포르가 운영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제가 모델이다.

싱가포르는 개발지역을 118개로 쪼개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등으로 구분한 뒤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m²당 0∼500만 원씩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연면적이 100m²인 상업용 건물을 200m²로 증축한다면 늘어나는 건물면적(100m²)에 대해 1m²당 5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린다는 것.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정부 계획대로 시행하려면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개발사업자가 내야할 부담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2003년 도입됐지만 2년 넘게 기반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즉 지자체가 중앙 정부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종이호랑이’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은 이중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 강북 뉴타운 전면 공영개발 가능한가

당정이 강북 뉴타운 개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강남에 몰리는 주택수요를 강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또 서울시가 이미 15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한 상태여서 조기에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당정이 뉴타운 개발로 인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만 허용키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선 적게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먼저 투자돼야 한다.

정부가 이런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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