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행정구조개편 27일 주민투표…위법성 논란

  • 입력 2005년 7월 20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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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27일)가 다가오면서 투표운동의 범위와 불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투표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도 주민들은 개표결과가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공무원과 주민투표=일반 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공무원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없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권유할 때는 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적인 투표 권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선관위와 행정기관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김태환(金泰煥) 제주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홍보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애매한 법조항=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자료의 경우 특정 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투표법은 공무원과 언론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벌칙 조항에는 ‘특수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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