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투표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도 주민들은 개표결과가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공무원과 주민투표=일반 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공무원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없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권유할 때는 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적인 투표 권유’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선관위와 행정기관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김태환(金泰煥) 제주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홍보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애매한 법조항=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자료의 경우 특정 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투표법은 공무원과 언론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벌칙 조항에는 ‘특수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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