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서 농약성분 검출” 논란…식약청 “전제품 조사”

  • 입력 2005년 7월 2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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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는 아기 이유식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시중에서 판매된 아기 분유와 이유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농약 검출 시험을 한 결과 I사 제품에서 다이아지논 0.02mg/kg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소시모는 “다이아지논은 국내에서 취급이 제한된 유기인계 농약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일 허용 섭취량을 0.002mg/kg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I사 제품의 농약 성분 함유량이 WHO 기준의 10배나 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I사는 “소시모가 내놓은 0.02mg/kg이라는 수치는 이유식 1kg당 농약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 몸무게 1kg당으로 계산되는 WHO의 1일 허용 섭취량과는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WHO의 1일 허용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0.002mg이므로 평균 몸무게 5.6kg인 영유아는 0.0112mg까지 섭취해도 된다는 것. 영유아가 하루 150g의 이유식을 먹는다고 할 때 다이아지논 0.003mg을 섭취하므로 WHO의 하루 허용량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I사는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데도 농약 성분이 검출된 데 대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즉각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최석영(崔錫永) 과장은 “소시모 측이 밝힌 I사 제품의 다이아지논 함유량은 WHO 1일 허용 섭취량의 26.8%에 불과하다”며 “원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품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유기농’ 표시를 한 I사 제품을 비롯해 국내 5개사 18개 유사 제품과 수입 2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유기농 이유식 제품을 긴급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I사는 “농약 성분은 보통의 음식에도 극소량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소시모 측은 “다른 19개사 제품에서 나오지 않은 농약 성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아기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는 3주 정도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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