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근로자 50명 이상 수도권기업도 지방 이전 지원키로

  • 입력 2005년 7월 2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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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수도권 제조기업 지방이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안양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서울, 인천과 안양, 군포 등 경기지역 19개 시군에 위치한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체 기준을 대폭 확대 고시했다.

대상 기업의 기준은 일반 기업의 경우 종전 근로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기업 및 R&D기업, 정보처리업체 등은 30명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 근로자 산정방식도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 외에 외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양의 경우 이전 지원대상 기업이 종전 29곳에서 80곳으로 늘었으며 안산 531곳, 화성 324곳, 시흥 185곳, 부천 169곳 등 도내에서 모두 1230개 기업이 신규로 이전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 기업은 종전 642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1872개 업체로 대폭 늘어난 셈이다.

안양시는 “현재 이전대상 기업체 수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공장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실제 대상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며 “제조업체들의 지방 이전이 확산되면 세수 감소, 고용 기회 감소, 상권 위축 등 지역공동화현상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이전 기업의 대부분이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가능성이 높아 공장 이전이 오히려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부추기고 상하수도,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들의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안산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은 막은 채 소규모 공장까지 이전시키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이전 기업체 지원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이전업체에 토지매입비와 건축시설비 보조금 등은 최고 50억 원까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종업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고 6개월까지 지원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경기도 19개 시 이전대상 기업체 현황
시별전체기업체수50∼99명기업100명 이상 기업
1872개1230개642개
수원774334
성남13010327
고양22211
부천16912148
안양805129
안산531290241
의정부12120
남양주23167
광명541
시흥18513055
군포714526
화성324211113
구리633
김포745816
포천47398
하남14104
의왕271710
양주755619
과천000
2005년 7월 현재 공장등록업체수(미등록기업과 문화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연구개발업 등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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