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고심(3심) 법원은 대법원과 고법 상고부로 이원화된다. 대법원은 연간 1000∼2000건의 중요 사건만 맡으면서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대부분의 상고 사건은 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한다.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민사·조세사건 가운데 소가(訴價)가 5억 원 이상인 사건 △형사사건 가운데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범죄 사건 및 당선무효소송 △특허사건 등이다.
이는 당초 청구금액 10억 원 이상의 민사사건과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사건으로 정한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기준보다 완화된 것.
사개추위는 이 밖에 △고법 상고부에서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 △당사자가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 △고법 상고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판결을 내리거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특별상고 사건 등은 대법원이 심리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변호인 참여 등 매우 엄격한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에 한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확정된 안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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