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은 상품 아닌 결제수단으로 봐야”

  • 입력 2005년 7월 2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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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홍콩에서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68·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돈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13일 관세법 대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6억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로부터 1kg짜리 금괴 10개와 37.4g짜리 금괴 27개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금은 여전히 국제적인 결제수단의 기능을 잃지 않았다”며 “국가 간 금의 유통은 여전히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와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을 결제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밀수범들이 금괴를 국내 금은방에 팔아넘기려 했던 만큼 금괴를 상품으로 인정해 법정형이 높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괴 밀수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형까지 함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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