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임 씨로부터 1kg짜리 금괴 10개와 37.4g짜리 금괴 27개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금은 여전히 국제적인 결제수단의 기능을 잃지 않았다”며 “국가 간 금의 유통은 여전히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와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을 결제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밀수범들이 금괴를 국내 금은방에 팔아넘기려 했던 만큼 금괴를 상품으로 인정해 법정형이 높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괴 밀수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형까지 함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