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일부학교 시간외 수당 편법지급

  • 입력 2005년 7월 19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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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일부 학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법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교육청은 18일 “최근 C중학교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이 학교 교사 50명에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4320만 원 가운데 1540만 원은 부당한 금액이었다”고 밝혔다.

이 학교 대부분의 교사들은 실제와 다르게 토, 일요일 오후 야외 학생지도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 확인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교육청은 관련 교사들에 대해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전액 회수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과근무 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이어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평일에 근무한 자투리 시간들을 모아 주말 근무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시내 C고등학교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을 어기고 교사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한 명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된 수당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내 중, 고등학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2003년 151억 원, 지난해 178억 원이 집행됐고 올해 예산에는 234억 원이 잡혀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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