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근무태만-법령위반… 공무원 ‘요지경’

  • 입력 2005년 7월 19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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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음란 사이트 채팅, 규정 무시한 승진….

행정자치부 등 8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합동감사반이 지난달 30일부터 15일까지 울산시를 상대로 감사를 편 결과 근무태만과 법령 위반 등 209건이 지적됐다.

감사반은 잘못 집행된 예산 9억1200만 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토록 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모 구청 공무원 6명은 5월 한 달간 근무시간에 하루 2시간 이상씩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고 인터넷 채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청의 특정 과(課)에서는 한 사람이 전체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초과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시청은 인사위원회 정식 심의 없이 시설 4급을 승진 임용했으며, 간호직과 행정직 공무원 6명의 승진에서도 관련 기준을 일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업비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산업로 뒤편 도로 개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처리했으며 울주군은 지적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와 동, 북구는 설립기준에 미달된 사회복지법인을 허가하거나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복지시설을 허가한 뒤 15억 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반은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성공적 개최와 종합장사(葬事)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원만한 해결, 태화강 정비와 울산대공원 조성 등은 잘한 일로 평가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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