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정연보/유전자정보은행 인권침해는 오해

  • 입력 2005년 7월 19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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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검찰과 경찰은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올해 말에는 유전자정보은행(DNA data bank)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은행은 DNA ID(고유번호)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다.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듯 사람의 유전물질 DNA에도 ID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

영국의 정보은행에는 이미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DNA ID가 수록되어 있다.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이나 담배꽁초 등에서 DNA를 추출해 정보은행에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같은 DNA ID를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정보은행 덕택에 미제로 넘어갈 뻔한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정보은행 가동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는 시민 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했기 때문.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오해다. DNA ID에 이용되는 염기서열은 통상적인 유전자 1개의 크기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개개인의 구분 식별만이 가능하며 개인의 질병이나 형질과 연관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없다.

정보은행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혹은 이에 대응하는 식별번호)와 DNA ID라는 두 개의 정보만이 저장된다. 나머지 신상정보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정보은행 자체로 개인정보 유출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보은행에 수형자나 범법자들의 DNA ID를 먼저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 때문이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수록하기 위해서다. 즉 효율의 문제다.

가급적 많은 DNA ID를 수록하려는 노력에 대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주장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하다.

정연보 (주)아이디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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