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2000년 조제위임제도를 시행하면서 의사들은 투약권을 약사에게 내줬는데 이제 약대 6년제를 내세워 진료권까지 빼앗으려고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사의 불법 진료를 추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학생회연합 조병욱 의장은 이날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귀를 막고 약대 6년제를 강행할 경우 전국 41개 의대 학생 2만여 명은 최후 수단인 수업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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