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파일 제공추진 논란

  • 입력 2005년 7월 18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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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위 전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부문 취업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방안이 가시화될 경우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일 반(反)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민간분야 사회지도층의 부패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의 관련 자료를 민간에 제공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민간에서 관련 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는 국가적 정보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임원을 채용할 때 대상자의 부패 및 비위 관련 정보를 몰라서 비위 경력자나 부적격자가 사회지도층 직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에 제공할 대상으로 전현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위 관련 정보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수준에 따라서는 사생활과 인권침해 소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해당자의 과거 비위 관련 처벌 사항이 민간에 제공돼 취업이 차단될 경우 사실상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상당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노 대통령도 회의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나 인권문제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한 것은 맞지만 부방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는 아이디어 차원의 주문 수준”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보 제공의 대상을 어디로 할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는 “비위 전력이 있는 공직자를 민간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내에는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장관 후보 12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4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의 재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전현직 공무원 5만1661명과 민간인 3만5655명 등 총 8만7316명(올해 2월 말 현재)의 인물 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비위 사실 등 인적 정보를 갖고 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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