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계천을 맑고 깨끗하게”

  • 입력 2005년 7월 18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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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개장하는 서울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가거나 쓰레기, 오물을 버릴 경우 5만∼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김순직(金淳直) 이사장은 17일 “청계천이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물 투여, 수영, 청계천 산책로에서의 음주행위 등 질서를 문란케 하는 각종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의뢰를 받아 현재 ‘청계천 이용 관리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이 마련 중인 조례는 △청계광장 및 청계천 산책로에서의 음주 가무행위 △청계천으로의 쓰레기 및 오물 투여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하천 내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노상 방뇨, 하천 내에서 수영, 우천시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하천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그러나 음주 정도, 어린이들의 물장구 행위 등 사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논란을 빚거나 규정을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단속 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해 대처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조례상으로는 서울시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청계천의 경우 교통범칙금 수준인 5만∼7만 원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안을 내달 중순까지 확정하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협의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청계천은 다른 하천보다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만큼 좀 더 높은 시민정신이 필요하다”며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거나 마찰을 빚을 수 있지만 쾌적한 공간이 주는 혜택은 모든 시민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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