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관광객들 독도에서 음주-흡연 못한다

  • 입력 2005년 7월 15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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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는 독도에서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관람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독도에서 집회나 행사를 열 경우 사전에 울릉군과 협의를 해야 하고 일반인 관람구역은 동도로 한정된다. 또 언론사 취재 등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독도에서 숙박을 할 수 없으며, 일반인 관람시간도 일출 2시간 이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로 제한된다. 울릉군의회 황중구(黃重九) 의장은 “독도 개방 이후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며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잘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음주와 흡연 금지 규정도 넣었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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