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수창공원 택지개발 특혜논란…KT&G땅 용도변경키로

  • 입력 2005년 7월 15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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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사업인가, 기업에 주는 특혜인가?’

대구시가 중구 수창공원 조성 예정지를 개발하기 위해 땅 소유주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양해각서를 교환하자 시민단체들이 공익을 희생시키고 특정 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와 KT&G는 11일 이 업체가 소유한 수창공원 조성 예정지 1만2000평 중 70%인 7700평을 상업지구로 바꿔 소유주 측이 57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1664가구)를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땅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을 지어 시에 기부 채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KT&G 측은 조만간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에 제출하고 도시계획 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는 연말까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도심의 공원 조성 예정지에 주상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셈”이라며 “KT&G가 용적률 1000%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평당 700만 원에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23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수창공원 조성 예정지가 시의 계획대로 개발되면 KT&G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시에 기증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이익을 챙기겠지만 시민들은 7700평의 소중한 녹지공간을 잃고 엄청난 교통체증과 투기바람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도 13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근시안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수창공원 조성 예정지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공원 개발을 위한 시민사회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KT&G 관계자는 “수창공원 조성 예정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해도 평당 분양 원가는 530만 원으로 추산되고 분양 면적도 지하주차장을 뺀 9만∼10만평에 불과해 개발이익은 800억 원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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