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어 이같이 정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1년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양성용(梁晟容)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금만 상환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주거 이전 목적의 신규 대출로 볼 수 없다”며 “특별약관에 따라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새로 받은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집을 1채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도 새 아파트 준공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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