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집사고 추가대출로 2주택땐 기존 주택 1년내 팔아야

  • 입력 2005년 7월 1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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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추가 대출을 받고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새집을 경매로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어 이같이 정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1년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양성용(梁晟容)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금만 상환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주거 이전 목적의 신규 대출로 볼 수 없다”며 “특별약관에 따라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새로 받은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집을 1채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도 새 아파트 준공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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