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무비율… 분양기준 변경… 부동산 정책 憲訴잇달아

  • 입력 2005년 7월 15일 03시 10분


코멘트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의 주택분양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의 정부 정책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인천 간석 주공맨션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재건축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조항에 대해 올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규정은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 승인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인 손영수(孫永受) 변호사는 5일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도 용적률 증가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4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기대했던 박모 씨는 정부가 투기과열 방지를 명분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고쳐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우선 공급권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년 초에는 종합부동산세도 헌재의 심판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